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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심판 25일 선고…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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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할 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세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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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지난 5월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서 이 장관의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며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사후 대응조치와 관련해선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느냐”며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일반 국민과 달리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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