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모습.[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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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경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33초→31초) 단축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됐다.
경북도는 택시 요금 조정은 지난 2019년 3월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 환경 등과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 가스 판매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만 5240원(25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5450원(30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 5220원(14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 7170원(290원 인상)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적정 가격 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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