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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 원·하청 대표, 대전서 첫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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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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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 대표이사 2명이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해재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겁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영책임자인 원청 및 하청 대표이사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기소는 대전 지역에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다.

앞서 지난해 3월 8일 낮 12시 10분께 대전 대덕구 리버스카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추락,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원청으로부터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 소속 근로자였으며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청과 하청 대표이사가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작업하던 2층 발코니에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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