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한 스터디카페에서 업주에게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장이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새벽 부천시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를 찾아 업주에게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외부에서 A씨의 전화를 받은 업주는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112에 즉시 신고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 저지른 불법 촬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이 많이 나와 체포했다”며 “범행 동기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촬영 #몰카 #여자화장실 #비밀번호 #스터디카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