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맞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경찰과 함께 이미 구축된 여성 긴급전화(☎ 1366),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과 협력 체계도 더 강화한다.
광주에서는 상담소 17개, 보호 시설 10개, 자활 지원센터 1개, 해바라기센터 2개 등 모두 34개 시설에서 가정(성) 폭력과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상담, 보호, 출동 등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는 물론 자립, 자활 등 일상 회복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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