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정책수립, 범죄예방 등 기본계획 수립
경찰, 상담·보호시설 등 협력체계 강화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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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스토킹 예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정책수립 연구를 8월 중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7월 18일)에 대비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경찰과 이미 구축된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초기 지원(상담, 보호, 출동)부터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 등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범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해마다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 시민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지난 2021년 4월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치유 회복 등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위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경찰청, 지원시설, 의료기관 등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피해자 예방·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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