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학생의 교사폭행…아동학대 신고 협박에 교보위 신청도 꺼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학부모, 교사가 교보위에 신청했어?”

“그러면 나도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전권 검찰 송치, 무고죄 적용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보호 필요성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신청을 꺼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6학년 제자에게 폭행 당한 담임교사가 팔에 부상을 입은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대다수 선생님들이 교보위 신청을 꺼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대상자에는 교사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교보위에 신청했어? 그러면 나도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래’라고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사실상) 무고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소 등을) 남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있는 전권 (검찰) 송치 때문에 무조건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간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까지 조사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혐의 없음’으로 나와도 그냥 허탈한 것”이라며 “(교사들이) 아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면 정당한 선생님의 교육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무죄라고 나온 뒤 무고죄로 상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가 ‘나는 아동학대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소송 과정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윤 실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유독 학교 현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됐다”며 “제멋대로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금쪽이’가 되고 이들이 활개를 치니 나머지 아이들도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뒤를 돌아본 학생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지적을 받아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는 지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초등교사노조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대신 교권 강화와 교사 인권 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