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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정진술 의원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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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정진술 의원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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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 중인 정진술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해 본회의에 보고했고, 자문위가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안을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로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총 112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76명으로 3분의 2(74.7명)를 넘는다.

10대에 이어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친 정 시의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고,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은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제명 사유에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 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윤리특위도 이 같은 한 달여간 조사를 통해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본인이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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