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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정진술 의원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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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월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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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 중인 정진술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해 본회의에 보고했고, 자문위가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안을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로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총 112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76명으로 3분의 2(74.7명)를 넘는다.

10대에 이어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친 정 시의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고,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은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제명 사유에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 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윤리특위도 이 같은 한 달여간 조사를 통해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본인이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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