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미디어법률단 "허위 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어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있다고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며 “곧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에게 ‘갑질’을 한 학부모가 한 정치인과 연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제 이름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제 가족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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