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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전세사기' 당했는데 침수된 건물 수리비 떠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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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 피해만으로도 참 힘든데, 전세 사기를 당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침수된 건물 수리비마저 내야 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해서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된 것입니다.

KNN 이민재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앞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집중호우로 22세대 오피스텔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지하실에는 불까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