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구는 전 직원 20%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는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되자 홍 시장은 어제(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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