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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상민 25일 운명의 날... 헌재 '이태원 참사'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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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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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9일 접수된 이 장관 사건은 심리 기한(180일)이 남았지만, 헌재가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었다. 변론 과정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희생자 유족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은 그간 변론 과정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미설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연 △경찰 대응 인력 투입 지연 등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적절한 구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모두 '사후적 관점'에서 나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에서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참사 후 확인된 사실을 마치 다 예견했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장관의 직무는 5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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