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는 20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상권활성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상권활성화 사업의 범위, 소상공인 및 상권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1년 6월 29일 시청 별관 2층에 문을 열었다.
안양시의회 |
이 조례안은 상권활성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상권활성화 사업의 범위, 소상공인 및 상권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1년 6월 29일 시청 별관 2층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실무인력이 임기제 공무원 1명뿐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센터 기본계획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독립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도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상권활성화센터가 시청 기업경제과 부서 내 조직에서 독립해 전문성, 행정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거버넌스를 충분히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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