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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웠다며 둔기를 휘두르고 폭언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딸 B양(14)에게 욕설하며 가로 11cm, 세로 15cm의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B양이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 격분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폭언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평소 가출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아동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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