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형 나오자 상고했지만
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다”
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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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자진 취하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손 전 처장은 TF 현장지원팀장, 박 전 차장은 현장지원팀 부팀장, 소 전 부대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으로 TF에 참여했다.
하급심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TF장과 정책지원팀장을 맡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를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전 기무사3처장은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건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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