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부산 연제구 건물서 단열재 부착 작업 중 30대 노동자 사망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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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균형추에 맞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사고 책임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 20일 오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원청 업체 관계자 2명과 하청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업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 업체 대표 A씨 등은 근로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해 3월25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 설비의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B씨는 지하 1층에서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하다 지상 1층에 있던 작업 관계자가 지하에 B씨가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를 작동시켜 하강하는 약 3.3톤의 균형추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청 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작업팀 반장에 대해서도 위험 상황에 대비해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2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지역 1호 중대재해법 기소 재판을 앞두고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2023.7.20/뉴스1 노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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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원청 측에선 단기간에 도급을 받고 공사를 하는 사업이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추후 재판에선 원청 측 피고인 1명과 하청 측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에 집중되고 있는 부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법원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더이상 위험의 외주화와 기업의 안전책임 의무 방기로 인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청에 경종을 울리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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