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측이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해당 법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사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전체적인 공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켰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시 현장의 주차타워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단기간의 도급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3.3t 무게의 균형추에 끼어 발생했다.
B씨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작업 사실을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발생했다.
검찰은 올해 5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과 안전 확보 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A씨를 비롯해 도급업체 대표 B씨와 현장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본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2건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 A사의 경우 2021년에도 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A사는 산업안전 예방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의 심각성이 매우 큰 기업체"라며 "법원의 판단과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책임은 남아있는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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