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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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직 국가대표 럭비 선수 장성민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형법상 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민에게 20일 이같이 판결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8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장성민은 법정에서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A씨에 대한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아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하루에 걸쳐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남성 B씨에 대한 특수협박 역시 범행 경위·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신체적 고통·후유증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불법 촬영은 성적 만족을 얻거나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장성민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성민은 올해 2월22일 밤 A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 여러 차례 성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잘못을 인정하냐'며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했다. 다음날 이곳으로 남성 유튜버 B씨를 불러 와인병으로 위협하고 각종 집기를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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