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정신 계승 등 의미와 방법을 규정한 각종 조례를 정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며 "시민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는 현재 12개 5·18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 5·18 사적지 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 5·18 정신 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 ▲ 5·18 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弔旗) 게양 조례 ▲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 5·18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조례들이 난립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부는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자체 검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할 수 있는 조례는 합치고 조례별로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문구나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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