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가 났던 지난 주말(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구는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하게 돼 있는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대구시〉 |
그는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리위는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6조, 제22조 등을 적용해 홍 시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6조는 당 소속 공직자가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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