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대재해법 취지와 달리 현장 상황은 그대로"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3.07.20. mingya@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첫 기일이 진행되는 20일 부산의 한 노동단체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부산지역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 근로자 A씨가 숨진 사건으로, 현장에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가 없는 등 안건보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혐의로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본부는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에만 부산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21명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현장 상황은 여전하며 원청 업체 경영자에 대한 안전예방의무는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3월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지난 7일 부산지법이 내린 원청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 판결을 비판했다.
본부는 "이 판결은 위험 책임의 외주화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분명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이 중 부산지역에 해당하는 건수는 총 2건이며 이날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 이에 포함된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부산지법 35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