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중 '무면허 만취' 운전한 40대 구속

머니투데이 최태범기자
원문보기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중 '무면허 만취' 운전한 40대 구속

속보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한도 6→20%로 대폭 상향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5분께 광산구 월곡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5㎞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