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층간소음 위층 주민 협박 60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여러차례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1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층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4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피해자들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