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건당 30만원 했다가 부작용 속출
건당 3만원·한 해 5회로 신고 횟수 제한해
건당 3만원·한 해 5회로 신고 횟수 제한해
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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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면서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취소는 30만원, 정지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은 물론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가중까지 이어지면서 포상제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앞선 부작용을 고려해 제주경찰청은 신고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한 해 최대 5회까지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포상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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