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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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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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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래스카주 야쿠타트 북부서 규모 7.0 강진 발생-- USGS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29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9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강문정 기자 (kang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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