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0시 2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피해 차주의 의심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고 후에는 A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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