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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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9860원은 아시아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심지어 미국(연방기준)보다도 높아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우려를 표명한다"며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걱정했다.
전경련은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경총 전무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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