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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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상무)는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강석구 상무는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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