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3.07.19.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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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강 본부장은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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