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이 투표 결과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