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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A씨에게 폭언도…"임신 못 한다며"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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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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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출신 유튜버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 일부 패소한 가운데 A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이 만남을 지속했다고 폭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하나경을 여배우 H로 언급하며 술집 마담의 주선으로 하나경과 B씨가 부산에서 기업 간 접대에서 간 술집의 마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났고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또한 남편과의 대화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냈다"고 A씨는 하나경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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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여튼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000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어차피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게 맞는 거니 수술비 달라니 없다네?",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임신 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며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

A씨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약 복용 중. 숨이 안 쉬어졌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H씨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4천만 원 손해배상을 걸었더라"라며 "그러나 H씨는 교제를 이어가려면 한 달에 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1월에 천만 원, 2월에 천만 원 현금으로 줬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9년에는 전 남자 친구 A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소혜리로 활동명을 변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소혜리, 유튜브 채널 양양이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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