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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호우대책’ 입법 속도 낼 듯…당정 '포스트 4대강사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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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안 20여건 중 상당수

작년 수해 후 발의돼

‘늑장 입법’ 국회 책임론도

헤럴드경제

광주·전남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오후 광주 북구 죽림지하차도에서 북구청 관계자들이 배수펌프를 점검하며 지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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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일제히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이미 20여건 발의돼 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17일에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하차도 인근 제방 안전관리·사전 교통통제·배수펌프 설치 등 침수 예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 침수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우려지역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김성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안, 이학영·홍익표 민주당 의원 안 등 10개 가까이 발의돼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 공간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주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의 하천법 개정안,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하천법 개정안도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종료되는 7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8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속도전도 ‘한철’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중 상당수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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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충청권에 쏟아진 폭우로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하천 둑이 무너지자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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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의 호우 대책 입법과 별개로 당정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안 마련,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수해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관리 주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원상복구’ 하고 지류·지천을 국가하천처럼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당정이 논의해 추가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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