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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논리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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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2022.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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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판결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송지용 변호사(법무법인 시안)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하 '중대법')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을 통해 중대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고 조치의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에도 법원이 목적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죄수(범죄의 수)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제조 공장에서 도급인(원청)으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부딛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성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내놨다.

송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중대법상 의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산안법상 의무)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산지원의 상상적 경합 판단(하나의 행위에 2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 가장 중한 죄로 처벌)에 대해 "중대법 위반과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이 죄수판단에 있어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이 없어 실제적 경합(각각의 행위에 개별적으로 죄를 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는데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법을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논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 법을 중소 사업장에도 적용할 경우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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