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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옛 연인 찾아가 살해한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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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이 출근길에 집 앞에 있던 A씨와 마주친 뒤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 범행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시아경제

스토킹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차 고소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0일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인천지법에서 받고도 범행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스토킹범으로 고소할 당시 받은 스마트 워치를 지난 13일 경찰서에 직접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지금까지 A씨의 연락이 없어 앞으로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다'면서 스마트 워치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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