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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징계 전력 제주도 의원 이번에는 성매매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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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 연루 업소에 본인 명의로 계좌이체…"절대 성매매 안 했다"해명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돼 질타를 받았던 제주도의회 K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외국인이 성매매하던 유흥업소를 찾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다.

17일 제주경찰정(이하 제주도경)등에 따르면 경찰이 도내에서 발생한 유흥업소의 외국인 불법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 의원의 출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경은 K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제주도내 한 유흥업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 국적 미등록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500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다. 제주도경은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경은 압수한 장부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K 의원의 이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민감한 사안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K 의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성매수 사건이 있었던 업소를 지난해 말 세 차례 찾은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술자리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K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업소에 본인 명의로 술값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수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K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뒤 도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성매매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K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 K 의원과 관련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명 등 징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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