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흉기로 출근하는 피해자 기다렸다 범행…피해자 모친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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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김상연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어머니는 사건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몸을 피한 뒤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월 19일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차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0일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인천지법에서 받고도 범행했다.
B씨는 A씨를 스토킹범으로 고소할 당시 받은 스마트 워치를 지난 13일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지금까지 A씨의 연락이 없어 앞으로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다'면서 스마트 워치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하는 한편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치료 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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