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협의 진행 중인 기업들 실명 거론하고 허위 사실 적어"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연합회가 내건 불법 현수막 |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동자청장)은 17일 한 단체가 불법 현수막에 망상1지구 사업 관련 '가짜뉴스'를 적어 게시했다며 동해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청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강원도의회 상임위가 열린 지난 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청문을 개최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벼락에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들 명칭을 적은 것을 비롯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재 관련 현수막은 관할 시청 담당 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이다.
심 청장은 "망상 제1지구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국내외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묵과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해 정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연합회가 내건 현수막 |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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