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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계에 끼어서…현대차 울산공장 30대 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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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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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께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직원인 30대 남성 A씨가 울산공장 엔진가공설비정비 작업중 갑자기 내려온 가공설비 상부 로더에 머리를 끼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고용부는 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측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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