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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공장서 덤프트럭에 깔려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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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D사, 지난해 4월부터 중대재해 벌써 4번째

머니투데이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여성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덤프트럭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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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40대 여성이 전날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 여성 A씨(49)는 지난 12일 오전 11시20분쯤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당시 굴착기를 유도하던 A씨는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공사 원청인 국내 대기업 건설사 D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관련 사고만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상복합시설 D사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작업 중 1명이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각기 다른 인천 서구 D사 공사현장에서 각각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발생 후 부산청과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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