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
대전공장 전날 야간부터 자체 작업 중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해 노동 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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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한국타이어 직원 50대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또 대전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날인 12일 야간부터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A씨는 12일 오후 3시 35분께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기계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반복되는 노동자 사고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노동자가 전환 배치될 때 교육 시간이 부족했고, 설비에 센서 등 안전장치도 장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타이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사고가 지속돼 왔다. 지난 3월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선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부상 당했고, 지난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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