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경찰, 휴가철 밤낮 없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선다

이데일리 이소현
원문보기

경찰, 휴가철 밤낮 없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선다

속보
푸틴 "2026년까지 완충지대 확대" 지시…'돈바스 완전 해방' 언급
7~8월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행위 처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4월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4월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7~8월 휴가철 집중적으로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이와 별개로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이상 관할지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금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14명이 사망한 가운데 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명이었으며, 그중 7명(20%)이 금요일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유흥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진출입로 등은 물론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검찰과 음주운전 공동대책으로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등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이후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특별단속 결과 올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명)과 비교해 47.2%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도 각각 17.4%, 18.5%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