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4일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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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부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8명에서 57명으로 47.2%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7135건에서 5890건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1만1434명에서 9321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줄고 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214명)를 분석해보면, 7~8월(35명·16.4%)과 금요일(7명·20%)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청이 주관하는 시·도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별 주·야간 상시 단속과 더불어 단속 장소도 스쿨존,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등 통상적인 음주단속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을 비롯한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았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처벌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달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통해 이달부터 상습 음주운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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