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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부터 관광지까지…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전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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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인근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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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8월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단속 외에도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함께 할 방침이다.

단속 장소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흥·식당가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했다.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는 한편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배승아양(10)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명보다 47.2%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았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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