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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여름 휴가 맞아…경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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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과 기사 내용 직접적 상관 없음) 제주도 자치경찰들이 20일 오후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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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6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이 주관하는 주 2회 이상 일제단속도 실시하고, 이 외에도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름철은 음주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 21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16%인 35명이 7~8월에 발생했다.

경찰은 스쿨존, 유흥가, 고속도로 TG・진출입로 등 일반적인 음주단속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단속을 진행한다.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았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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