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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제주에서 한밤 중 만취한 상태로 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차로 도주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은 13일 준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침입해 일면식 없는 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거주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달아났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주변에 숨어있다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도주했다.
범행 현장에서부터 4㎞ 가량 음주운전을 한 그는 해수욕장 인근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의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난동을 멈추고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과거에도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러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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