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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코스트코서 카트·주차관리 중 숨진 20대…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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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흘 전부터 폭염…하루평균 22㎞ 걸어

사인에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장례 후 담당의 찾은 뒤에야 정확한 사인 확인”

“휴식시간 보장됐었더라면, 재발방지 약속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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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20대 노동자가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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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A(29)씨가 근무 중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18분께 숨졌다.

A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계속된 폭염에도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일터였던 주차장은 자동차 열기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19일 하남시의 일 최고기온은 32도 이상이었으며, 18일, 19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17~19일까지 A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나온 보행 거리는 하루평균 22㎞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한 A씨의 최초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으로 사인이 기록됐다. 이후인 지난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상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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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혹서기 노동자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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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최초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것은 회사 측 관리자가 고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만 이해하도록 혼선을 불러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했다.

노조는 “유족이 장례 이후 담당의를 찾아 고인의 업무와 환경에 관해 설명한 뒤에야 폐색전증의 원인이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라는 점을 정확히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받게 됐다”며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이 원인이 돼 폐색전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거나 폭염 시 휴식 시간이 보장됐다면,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했을 때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를 살릴 수 있었다”며 “코스트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병 없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아들이었다”며 “(아들이 숨진 지) 3주가 지나는 동안 본사의 어느 누구도 유족한테 유감 표명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날 오후 9시 45분께 가족 단체 대화방에 “어깨하고 등이 아프면서도 가슴도 흉통이 있고 호흡곤란”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연히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는 유족 측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비록 지금 옆에 없지만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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