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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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하남시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어난 20대 카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달 19일 오후 발생한 하남 코스트코 직원 김모씨(29) 사망 사고를 조사중이다. 김씨는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이 밝힌 김씨의 최종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사망 이틀 전부터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며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이 원인이 돼 폐색전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에는 지난달 18일과 19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당시 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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