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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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음주운전에 이어 유흥업소 성매매 의혹으로 물물의를 빚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명'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윤리심판원을 소집,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최근 강 의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소를 조사하던 중 강 의원 명의의 결제내역이 나온 것.
해당 업소는 식품접객업상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접객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폐쇄하고 예약 손님만 받는 영업을 해 왔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에서 단순히 술값 결제만 했으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강경흠 의원은 별도로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했다. 결론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이었다.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은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없으면 당원 자격을 잃게 된다. 단 선출직 도의원이기에 도의원 자격은 유지되며 무소속 의정활동은 가능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한 민주당 당원 정지 10개월, 도의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아라동을 선거구에 출마, 만28세의 나이로 당선되며 도내 최연소 의원 타이틀을 달았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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