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 시달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 단체가 접수한 올해 교권침해 관련 소송 중 '아동학대'를 이유로 제기된 건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44건(51%)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1975년부터 교권옹호기금을 통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총이 이날 개최한 교권옹호위 회의에서 논의된 교권침해 소송 중 교원의 아동학대 피소 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그동안의 교권옹호위 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교총은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103차 회의에서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총 5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5건(26.3%)만 아동학대 관련 사안이었다.
교권옹호위는 이날 교권 침해 관련 87건을 심의, 66건에 대해서 총 1억 6천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03차 회의에서는 35건에 대해 8천150만원을 지원했다.
아동학대 피소 건 중에서는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독립반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달라고 요청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교총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권침해로 피소된 교원에게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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